올 3분기까지 215개소 점검
구미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행복실현을 위한 올해 3분기까지 축산농가 215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소, 돼지 등 축산농가의 환경오염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는 점검기간 동안 축산농가 215개소를 조사한 결과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 축산농가 설치 및 운영 4건 △가축분뇨 부적정운영 4건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총 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 점검시설에 대해 고발(7건) 및 행정처분(6건)과 개선 명령 및 조치명령(5건), 과태료(4건) 처분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했다.
관리일지·대장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행정지도 하고,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에 대비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안내도 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소, 돼지 등 축산농가의 환경오염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는 점검기간 동안 축산농가 215개소를 조사한 결과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 축산농가 설치 및 운영 4건 △가축분뇨 부적정운영 4건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총 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 점검시설에 대해 고발(7건) 및 행정처분(6건)과 개선 명령 및 조치명령(5건), 과태료(4건) 처분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했다.
관리일지·대장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행정지도 하고,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에 대비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안내도 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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