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외국국적 학생에도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대구시교육청, 외국국적 학생에도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 남승현
  • 승인 2020.10.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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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코로나19에 따른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 국적 학생까지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준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외국인학생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예산을 들여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외국 국적 학생에게 준다.

당초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대상에는 외국 국적 학생이 빠져 있다

지급 대상은 외국 국적으로 초·중학교에 다니는 만 18세 미만 학생과 대구 소재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초·중학교 학령기 학생(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이며 535명이 혜택을 받는다.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을 받는다.

교육청은 외국 국적 초·중학교 학생에게는 27일까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하고 학교 밖 학생에게는 19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10월 말께 계좌로 지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외국인 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지원금 신청방법은 시교육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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