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2022년부터 적용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개인 해외직구 연간 면세 한도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 한도 설정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고 관련 건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8월까지 직구 건수 상위 20명이 국내로 들여온 물품 1만1천342건 가운데 79.2%인 8천978건이 면세로 들어왔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직구 범위를 벗어난 상거래의 경우 면세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금액 또는 횟수 기준으로 둘 수 있는데 현재 관세청의 기본 입장은 금액 한도를 두는 쪽이다.
현재 국내 소비자는 개인 소비용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즉 우리 돈으로 17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개인이 쓰기 위한 해외 물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누적 거래 한도는 없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 한도 설정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고 관련 건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8월까지 직구 건수 상위 20명이 국내로 들여온 물품 1만1천342건 가운데 79.2%인 8천978건이 면세로 들어왔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직구 범위를 벗어난 상거래의 경우 면세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금액 또는 횟수 기준으로 둘 수 있는데 현재 관세청의 기본 입장은 금액 한도를 두는 쪽이다.
현재 국내 소비자는 개인 소비용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즉 우리 돈으로 17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개인이 쓰기 위한 해외 물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누적 거래 한도는 없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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