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제외 신청’ 전수조사”
“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제외 신청’ 전수조사”
  • 한지연
  • 승인 2020.10.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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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서 노동환경 개선 주문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산재 포기각서’ 신청 대필로 확인
복지공단 “산재 인정 기준 보완
우선 택배업부터 조사하겠다”
20일 열린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관행으로 굳어진 데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불거졌던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대필 의혹이 이날 국감 현장에서 사실로 드러난 한편, 산재보헙 적용제외 신청 제도의 실효성에 이목이 쏠린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로로 택배노동자가 연이어 사망하고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산재 적용제외 신청은 본인 의사보다 사실상 사업주의 종용과 강압에 의해 이뤄져 산재보험 포기 각서로 불린다”고 지적했다.

현재 택배기사를 포함한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사업주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지역의 경우 특고 종사자의 보험 적용자 수가 적용 제외자 수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본지 2020년 7월 21일 1면 참조) 지난 5월 말 기준 산재보험 당연 적용 9개 직종에 대한 특고 사업장 475개소의 총 종사자 7천350명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제외자는 6천57명에 달했다.

노웅래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특고 산재 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산재 승인 신청 시 승인비율이 근로자보다 낮은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특고의 산재 승인율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21.8% 낮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 인정 기준을 포함해 특고 노동자에 맞춰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동감을 표하는 한편,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우선 택배업 및 적용제외 신청률이 높은 분야부터 조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일 사망한 고 김원종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가) 대행사인 회계법인에 의해 대필됐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고인을 비롯한 대리점 동료 8명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무효화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는 특고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던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회피수단으로의 악용과 더불어 대필을 비롯한 신청서 작성 강요가 횡행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5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과로사가 발생한 대리점에서 제출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에 대필 의혹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당시 양 의원은 “같은 날 제출된 자필 신청서를 볼 때 필적이 같은 신청서가 있다. 9장의 신청서 중 3명이 각 2장씩 총 6장의 필적이 같다”며 대리 작성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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