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통제·의심 종사자 업무 배제
종사자·이용자 증상 여부 등 확인
수칙 위반으로 감염 발생 시 불익
종사자·이용자 증상 여부 등 확인
수칙 위반으로 감염 발생 시 불익
최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늘어나자 방역당국이 22일부터 2주간 전국의 요양병원 및 주야간보호시설 등에 대한 방역실태 특별점검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22일)부터는 전국의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방역실태를 2주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요양병원 1천476개소, 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 6천124개소, 정신병원 폐쇄병동 423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점검은 방역관리자의 지정 여부와 종사자, 이용자들에 대한 발열 등 의심증상 확인 여부, 외부인 출입통제와 의심종사자의 업무 배제 등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당국은 지난 19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종사자와 이용자 16만 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추진 중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최근 집단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조금 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일제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란다”며 “중대한 방역수칙의 고의적인 위반에 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특히 종사자를 통한 전파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22일)부터는 전국의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방역실태를 2주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요양병원 1천476개소, 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 6천124개소, 정신병원 폐쇄병동 423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점검은 방역관리자의 지정 여부와 종사자, 이용자들에 대한 발열 등 의심증상 확인 여부, 외부인 출입통제와 의심종사자의 업무 배제 등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당국은 지난 19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종사자와 이용자 16만 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추진 중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최근 집단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조금 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일제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란다”며 “중대한 방역수칙의 고의적인 위반에 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특히 종사자를 통한 전파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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