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처를 군청 대가야홀에서 운영한다.
신청대상으로는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등으로 추가확인 서류가 필요한 소상공인 및 본인 인증이 어려운 온라인 이용 취약 계층 등으로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서 다음달 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일반업종 100만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8월 16일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2019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신청대상으로는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등으로 추가확인 서류가 필요한 소상공인 및 본인 인증이 어려운 온라인 이용 취약 계층 등으로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서 다음달 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일반업종 100만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8월 16일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2019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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