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문경시노인회장 A씨에 대해 실형이 구형됐다.
또, 함께 기소된 노인회 직원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됐다.
2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형사단독 황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회장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까지 노인회의 일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허위서류 작성을 지시하고 직원 B씨와 C씨 등이 참여해 보조금 2천3백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18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또, 함께 기소된 노인회 직원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됐다.
2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형사단독 황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회장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까지 노인회의 일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허위서류 작성을 지시하고 직원 B씨와 C씨 등이 참여해 보조금 2천3백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18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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