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희망농원 ‘고충민원’ 해결한다
경주 희망농원 ‘고충민원’ 해결한다
  • 김상만
  • 승인 2020.10.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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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국민권익위 등 협약
축산 폐수 방류 지역갈등 초래
시설개선사업 국비보조 협력
정화조·하수관로 정비 등 추진
경주_희망농원_현장방문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지난 28일 경주희망 농원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지난 28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 김용원 경주희망농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주희망농원 고충민원 현장조정 협약’이 체결됐다.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주희망농원 한센인들은 정부의 경주 보문관광지구 개발 등 국책사업을 이유로 1979년 경주시 천북면 신당3리 일대 희망농원으로 강제 이주해 41년간 거주하고 있다.

정부가 희망농원 6만여평에 지어준 집단계사(452동)의 슬레이트 지붕과 정화조·하수관로가 노후화되어 악취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집단계사 등으로부터 흘러나온 축산폐수가 포항시와 경주시의 취수원인 형산강으로 방류되어 하류지역의 포항시민들로부터 수질오염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등 지역갈등을 초래해 왔다.

이에 경북도는 경주시, 포항시와 함께 경주희망농원 한센인들의 고충과 양 지역갈등 사안의 해결의지를 밝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현장조정 협약에 따라 경북도는 집단계사 철거(150억), 정화조 및 하수관로 정비(60억) 등 총 사업비 210억원에 따르는 시설개선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국비 확보 이후에는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처리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노후 집단계사 452동 및 슬레이트 철거 △노후 정화조 및 하수관로 정비 등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정비계획 수립 △노후주택 정비 등 거주여건 개선 △일자리 및 농가소득 창출기반 마련 △주민 편익공간 조성을 포함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또한 포항시는 노후 하수관로 개선 등 주거환경 및 수질오염 개선사업, 형산강 수질개선 활동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예산 지원 처리기간 단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경주의 성장은 한센 주민들의 눈물이 밑거름이 됐다”며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보상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희망농원 환경개선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경주시와 경북도는 물론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상만·안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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