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상복합 난립 대규모 미분양 사태 올 수도”
“대구, 주상복합 난립 대규모 미분양 사태 올 수도”
  • 김종현
  • 승인 2020.10.2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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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하향 ’조례안
반대 여론에 연내 통과 미지수
내년 2월까지 지연 가능성도
“연말연초 건축신청 봇물 우려 ”
대구시가 추진한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하향 조례가 대구시의회에서 유보된 가운데 올해 안에 공포가 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까지 지연되고 이기간동안 주거복합 건축신청이 크게 늘어 대구지역 주택시장에 지난 2000년도와 같은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에서 개정 조례안을 심사 유보 했다.

대구시는 지난 회기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달말 공포예정이었지만 다음 회기로 유보됨에 따라 11월 행정사무감사 등 12월 18일 본회의 날까지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 경우 대구시 공보게시 기간을 감안하면 12월 30일 공포될 수 있다. 하지만 12월 의회에서도 통과가 무산될 경우 내년 2월에야 의회가 재개해 상당기간 용적률 제한을 받지 않는 주거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미 진행중인 사업은 시행할 수 있도록 완화해준 상태인데 조례개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건축허가만 내면 현재 조례로 용적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주거복합 건축신청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시의회가 12월 18일 본회의에 앞서 11월에 한차례 본회의를 갖고 조례를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 여론이 상당수 있어 연말까지 상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구시는 최근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대구지역에 지난 3년간 적정수요대비 2배 이상의 과도한 주택공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난립이 주택과잉공급으로 작용해 2000년대 초반과 같은 대규모 미분양사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의회 건교위는 도시계획 조례 검토보고서를 통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고층건물의 집중 건립은 학교용지 부족, 교통문제, 일조권 민원 등 부작용이 커지므로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계획정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과 시민들의 반대 의견도 고려돼야 한다’며 심사유보했다.

대구시는 12월 통과나 내년 2월 통과 모두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면 조례개정의 효과가 있겠지만 이때도 2개월이나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경우 주거복합 건축제한이라는 효과는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고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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