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태양광발전소 건립 피해 진정 줄이어
상주, 태양광발전소 건립 피해 진정 줄이어
  • 이재수
  • 승인 2020.11.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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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면 저수지·식수원 등 오염
미나리 재배 등 소득사업도 불가
주민 “규정만 내세워 허가 남발”
당국 “관련 부서 협의 대책 강구”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서 접수도 이어져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촤근 상주시 낙동면 유곡1리 주민들은 부락 내에 진행 중인 태양관발전소 공사로 인해 저수지와 식수원 등이 오염되고, 주민 소득사업도 추진할 수 없게 됐다며 허기청인 상주시와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상주시는 지난 2017년 11월 낙동면 유곡리 임야 1만140㎡에 설비용령 868㎾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허가했고, 사업주는 올해 4~5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지역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예상되는 피해가 크고 허가요건이 부적절했던 만큼 허가취소와 공사중단 등의 조치를 해 달라고 해당기관에 진정, 건의, 행정심판 청구 등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8월 장마와 태풍을 겪어면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예상했던 피해는 현실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최근 상주시 등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태양광발전소 허가지로부터 30여m 하류에 있는 저수지는 8월 초순과 말일께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엄청난 량의 토사가 밀려들어 심각하게 오염되고 상당부분이 매몰됐다고 했다.

또 저수지 바로 옆에는 주민들의 식수원(지하 관정)이 있는데 오염된 저수지 물이 스며들면 식수 사용도 불가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저수지를 기반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유료낚시터나 미나리 재배 등 주민 소득사업도 불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저수지의 경우 평상시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비가 와도 1주일 정도면 탁도가 정상으로 회복됐지만 지금은 워낙 많은 토사가 유입돼 2개월이 경과해도 원상회복이 되지않고 녹조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에서 저수지로 유입하는 우·오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담수할 수 없으니 별도 관거를 통해 저수지 유입을 막아 줄 것과 대체 수원 개발을 요구했다.

또 저수지 준설과 식수원 대책은 물론 주민들이 계획했던 소득사업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1개 부락의 문제지만 여타 태양광발전소 민원인과 시민들은 태양괄발전소 허가 시 피해가 충분히 예견 됐음에도 제한사항이 없다는 관련 규정만 내세워 안일하게 허가를 남발한 허가청이 과연 이 같은 민원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관련부서 및 사업주 등과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강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는 현재까지 3천70건에 87만4천265㎾의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했으며, 이중 645건이 사업포기 등으로 반납돼 유효건수는 2천425건이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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