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 유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 유지
  • 김주오
  • 승인 2020.11.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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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동학개미 반발 등 고려
연말 투매로 악영향 우려도
홍남기, 논란 책임…사의 표명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논란이 결국 ‘현행 유지’로 결론 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적시된 대로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주식투자자들과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대주주 기준 강화에 반대했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 입장을 고수했다.

이미 2018년에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위해 관련 시행령까지 개정한 만큼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기존 계획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도 정부의 대주주 기준 강화 명분이었다.

하지만 이른바 ‘동학개미’ 반발 등을 의식한 여당은 “어차피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데 굳이 그 전에 대주주 기준을 강화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연말 주식 투매 등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만 가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대주주 기준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팽팽하게 대립했지만, 지난 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여당 요구대로 10억 원 유지로 정리가 됐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판정을 위한 주식 보유액 산정을 ‘개인별’이 아닌 ‘가족 합산’으로 하려던 계획도 접었다.

정책 일관성과 과세 형평을 명분으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려던 정부 계획이 여당의 높은 벽을 끝내 넘지 못하고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3일 전격적인 사의 표명으로 극도의 반감을 드러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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