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대표 발의
상주시의회 정길수(산업건설위원회·사진) 의원은 최근 제20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상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전문성을 확보해 의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심의 및 연구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정길수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해 의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심의 및 연구활동비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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