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식당·카페 등 1만4천여곳 방역 수칙 점검
대구시, 식당·카페 등 1만4천여곳 방역 수칙 점검
  • 김수정
  • 승인 2020.11.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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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영향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개편에 따라 대구시가 다음달 4일까지 중점·일반관리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지역 150㎡ 이상 식당·카페 4천190개소와 이·미용, 목욕장업 9천570개소 등 1만 4천59개소다. 그간 이들 업소는 중·저위험 시설로 분류돼 방역수칙이 권고사항이었으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됐다. 아울러 지난달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자와 관리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설이다.

시는 1,2차로 나눠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1차 점검은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구·군에서 방역수칙 안내와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2차 점검은 1차 점검 시 미흡했던 업소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대구시에서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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