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가 수사 방해 땐 처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사진)이 권력이 수사를 방해할 때 처벌하는 일명 ‘추미애 방지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권력자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는 게 입법 요지다.
조 의원실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실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의뢰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의뢰서에서 “특정 권력자 또는 정파 세력이 수사·인사·예산권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와 재판 행위를 방해하는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며 “수사·재판 기관의 지휘감독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사법방해죄(7년 이하 징역)를 신설 및 적용해 현행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둘 다 5년 이하 징역)보다도 가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폭주로 사법질서가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추 장관에 제기한 논란으로는 △취임 후 11개월간 4차례 검찰 인사를 통한 수사·공소유지 방해 △검찰 직제 개편(직접수사 축소 등)을 통한 검찰 수사력 저하 △감찰 지시 및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한 특정 사건의 방향성 유도 △예산권 행사를 통한 검찰 압박 등을 들었다.
조 의원은 다만 사법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로 한정해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이 법안은 권력자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는 게 입법 요지다.
조 의원실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실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의뢰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의뢰서에서 “특정 권력자 또는 정파 세력이 수사·인사·예산권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와 재판 행위를 방해하는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며 “수사·재판 기관의 지휘감독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사법방해죄(7년 이하 징역)를 신설 및 적용해 현행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둘 다 5년 이하 징역)보다도 가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폭주로 사법질서가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추 장관에 제기한 논란으로는 △취임 후 11개월간 4차례 검찰 인사를 통한 수사·공소유지 방해 △검찰 직제 개편(직접수사 축소 등)을 통한 검찰 수사력 저하 △감찰 지시 및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한 특정 사건의 방향성 유도 △예산권 행사를 통한 검찰 압박 등을 들었다.
조 의원은 다만 사법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로 한정해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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