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우회전 만연…갈 길 먼 보행자 중심 운전 문화
빨간불 우회전 만연…갈 길 먼 보행자 중심 운전 문화
  • 조혁진
  • 승인 2020.11.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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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표시 불구
신호 대기 차량에 경음기 ‘빵빵’
창문 두드리며 위협 가하기도
일부 “법 지키면 비난 받아” 한탄
교통법규미준수
대구 동구 신천동 경북수협네거리에서 한 시외버스가 적신호임에도 동대구역동고가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적신호 시 우회전이 금지되어 있다. 조혁진기자

교통 수칙에 대한 운전자 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수준은 아직 저조해 보인다.

지난 20일 정오께 대구 동구 신천동 경북수협네거리. 동대구역동고가교 방향 우회전 차선에 선 차량 여러 대가 차량신호가 적신호인데도 우회전해 지나갔다. 한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자 어떤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이곳은 차량신호등에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 표지가 부착된 교차로다. 이 교차로를 자주 지난다는 운전자 A씨는 우회전 차선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대기할 때마다 뒤차의 경적소리를 듣는다고 전했다.

A씨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반대로 비난을 받는다”면서 “어떤 버스 기사는 차에서 내려서 빨리 가라며 창문을 두드린 적도 있다”고 전했다.

A씨가 겪은 상황처럼 적신호에서 우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경음기를 울리며 앞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는 차량에 경음기를 울리는 등 일상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상황도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에 해당해 난폭운전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 변경 위반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위반 행위 중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난폭 운전으로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보행자의 날’(11·11)을 포함한 이달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무단횡단 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하고 있다. 보행신호가 청신호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다만 최근 SNS에 퍼진 ‘보행신호 파란불일 때 사람 없다고 가면 안 된다’, ‘세수 수입을 늘리기 위한 단속이다’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되는 과정에서 각 운전자들의 생각이 상충하는 탓에 갈등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련 규정들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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