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례 개정은 지역업체 생존권 문제다
건설업 조례 개정은 지역업체 생존권 문제다
  • 승인 2020.11.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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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아파트 공급시장이 외지 대형건설업의 독무대가 된지 오래다. 지역의 대형 공공 공사와 대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수도권 메이저급 건설사들의 싹쓸이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의 하도급 형태는 심각하다. 자사 연고지 업체이거나 협력업체들이 싹쓸이 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도 지역업체가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그 점에서 지역업체의 주택건설사업 시 통합심의로 사업기간을 단축토록 하는 지원하는 조례가 24일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지원을 위해 역내 건설업체가 시공과 설계에 모두 대표사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해 받도록 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안자인 김원규 의원이 말했듯이 개정된 조례는 최근 지역의 아파트 공사가 폭증함에 따라 장기간 침체에 빠져있던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지만, 수주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에 주목했다. 특히 지역건설업체가 시공과 설계에 대표사로 참여하는 현장은 상당히 부족함에 비춰 발주물량이 집중되고 있는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건설업계의 수익성을 개선, 대규모 공사실적 확보를 통한 입찰 경쟁력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제도로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조례안 개정으로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시공과 설계에 모두 대표사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 등의 사항에 대해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건설업계가 활성화돼야 한다. 최근 지역의 아파트 공사가 폭증함에 따라 장기간 침체에 빠져있던 지역 건설산업이 새로운 영업기회를 맞고 있으나 우수한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를 앞세운 대기업 건설사나 타지역 중견 건설사, 그리고 이들과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있는 수도권의 설계업체들이 대구 전역의 주택건설사업을 휩쓸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조례개정을 통해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뛰어난 건설업에 활력이 넘쳐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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