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윤리특위, 성희롱성 발언 의혹 구의원 '출석정지 30일' 처분
달서구의회 윤리특위, 성희롱성 발언 의혹 구의원 '출석정지 30일' 처분
  • 김수정
  • 승인 2020.11.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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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성희롱성 발언 의혹을 받는 구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달서구의회 윤리특위는 27일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성희롱성 발언 의혹을 받고 있는 A 의원을 대상으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결정했다. 출석정지 30일은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A 의원의 제명안이 우선 논의됐지만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출석정지 30일안이 상정돼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회의에는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조복희 위원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25일 A 의원과 성희롱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B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의원 3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관련 의혹에 대한 소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B 의원에게는 '경고' 징계안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윤리특위의 처분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같은 날(27일) 성명서를 내고 "달서구의회 윤리특위가 내린 징계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남성의원들이 내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징계"라며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내린 윤리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한 집단 규탄 활동을 예고했다.

한편 A 의원의 출석정지 30일 징계안과 B 의원의 경고 징계안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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