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차 단속…적발 차량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차 단속…적발 차량 과태료 10만원 부과
  • 김주오
  • 승인 2020.11.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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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5등급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단속이 유예된다. 이번 단속은 대구시내 주요도로 20곳에(국도변 5, 고속도로 진입로 3, 주요 간선도로 5, 도심지 중심도로 7개소)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운행제한 단속은 대구지역 거주자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날 오후 5시께 휴대폰 안전안내문자로 통보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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