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계도기간이 끝나는 중소기업(50~299인) 대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키로 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벼랑끝까지 내몰린 기업들을 사지로 내모는 처사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2시간 초과 근무업체 218곳 중 83.9%가 준비가 덜 됐다고 응답했다. 내년 1월1일 실시를 앞두고 중소기업은 속이 타들어 간다.
그런데 고용부는 2만 4천 곳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을 살폈는데, 전체 기업 2만4천 곳 중 81.1%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으며,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도 91.1%에 달했다고 하니 어느 나라의 통계인지 알 수가 없다. 양측의 조사방식과 대상, 결과 해석의 간극이 지나치게 커 고용부 조사가 업계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중소기업들이 더 난감한 것은 주 52시간제 부작용을 덜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연장(1개월→3개월) 등에 관한 국회 입법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보완입법은 노·사·정이 합의한 것이지만 작년 2월 이후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부는 보완입법을 미루는 국회를 비판하지만 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 양상이다.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주 52시간제를 강행하는 정부무책임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강행조치에 중소기업들은 공황상태다. 중소기업은 이미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제한돼 사람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올해 중소기업들이 신청한 외국인인력은 10월 말 기준으로 2만여 명에 달하지만 실제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10분의1 수준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내년에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 상태라면 주 52시간제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유보해야 옳다.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사지로 몰지 않으려면 다양한 유연근로제 도입은 불가피하다.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제를 위해 직원을 더 뽑고 싶어도 만성적 인력난으로 뽑을 수 없다. 또 야근·특근 감소로 임금이 줄어든 숙련공들이 이탈하면 납기를 못 맞추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 국내근로자들도 코로나사태로 근로시간보다 일자리부터 걱정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고용부는 2만 4천 곳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을 살폈는데, 전체 기업 2만4천 곳 중 81.1%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으며,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도 91.1%에 달했다고 하니 어느 나라의 통계인지 알 수가 없다. 양측의 조사방식과 대상, 결과 해석의 간극이 지나치게 커 고용부 조사가 업계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중소기업들이 더 난감한 것은 주 52시간제 부작용을 덜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연장(1개월→3개월) 등에 관한 국회 입법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보완입법은 노·사·정이 합의한 것이지만 작년 2월 이후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부는 보완입법을 미루는 국회를 비판하지만 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 양상이다.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주 52시간제를 강행하는 정부무책임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강행조치에 중소기업들은 공황상태다. 중소기업은 이미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제한돼 사람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올해 중소기업들이 신청한 외국인인력은 10월 말 기준으로 2만여 명에 달하지만 실제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10분의1 수준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내년에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 상태라면 주 52시간제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유보해야 옳다.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사지로 몰지 않으려면 다양한 유연근로제 도입은 불가피하다.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제를 위해 직원을 더 뽑고 싶어도 만성적 인력난으로 뽑을 수 없다. 또 야근·특근 감소로 임금이 줄어든 숙련공들이 이탈하면 납기를 못 맞추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 국내근로자들도 코로나사태로 근로시간보다 일자리부터 걱정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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