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물의’ 달서구의원 제명
‘성희롱 발언 물의’ 달서구의원 제명
  • 김수정
  • 승인 2020.12.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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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B 의원은 경고 처분
대구 달서구의회가 성희롱성 발언 의혹을 받는 구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

달서구의회는 1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의회 출입 기자를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 A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날 제명안은 A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3명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찬성 16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제명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성희롱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B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초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A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일부 달서구의원의 반발을 사면서 ‘제명’으로 징계 수정안이 상정됐다.

윤리특위가 A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B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결정하자 김화덕·김귀화·안영란·조복희·이신자 등 여성 달서구의원 5명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특위의 사과와 A·B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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