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인터뷰> 대구지방국세청 이원자 소득지원계장
<와이드인터뷰> 대구지방국세청 이원자 소득지원계장
  • 강선일
  • 승인 2009.02.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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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지급에 만전"
저소득 근로자, 절대빈공층 추락 방지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올해 최초로 지급예정인 ‘근로 장려금’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 이원자(사진) 소득지원계장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근로 장려세제’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작년 말 유가환급금 지급을 계기로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환급관련 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다.

대구국세청 내 몇 안 되는 여성으로 활달한 성격에 당찬 업무능력을 평가받고 있는 이 계장은 “근로 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이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고 절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주는 복지제도”라며 “올해 저소득근로자 가구를 시작으로 2014년 자영사업자·특수직사업자 등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계장으로부터 근로 장려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다.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은 무엇인가.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요건을 보면 △부부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입양자녀,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는 손 자녀·형제자매 등을 포함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작년 6월1일 기준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 소규모주택 한 채 소유세대 및 소규모 주택을 포함한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등 재산합계액 1억 원 미만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다만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 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제외)은 제외된다.

―근로 장려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근로 장려금 산정방법은 부부합산 근로소득에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고, 연간 최대지급액은 120만원이다. 구체적 계산방법을 보면 △근로소득 800만 원 이하는 근로소득 ×15% △800~1천200만원은 120만원 △1천200~1천700만원은 (1천700만원-근로소득)×24%이다.

즉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700만원이면 15%를 곱해 105만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이 1천500만원이면 (1천700만원-1천500만원)×24%를 해 48만원이 지급된다.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는 무엇인가.

▲근로 장려금은 일을 하는데도 저소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므로 우선 근로자 소득이 파악돼야 한다. 상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해 자료제출하고, 일당·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한 분기의 다음달에(4/4분기 지급분은 다음해 2월)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급여수령 통장사본’이나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 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수급대상자에게 신청기간 전 개별안내를 실시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지만, 근로자도 자신의 임금자료가 제대로 제출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 근로 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 계장은 1977년 서대구세무서에 입사해 대구청 징세과, 남대구세무서 부가계장, 북대구세무서 소득계장, 대구청 원천계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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