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국가·수사…경찰, 내년부터 ‘한지붕 세가족’
자치·국가·수사…경찰, 내년부터 ‘한지붕 세가족’
  • 정은빈
  • 승인 2020.12.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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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 행안위 통과
민생치안 분야 자치경찰 전환
시·도 자치경찰위에 지휘권
수사업무는 신설 국수본 소관
경무·외사·경비 국가경찰로
내년 경찰 조직이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경찰 조직은 지휘자에 따라 기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 세 가지로 나뉜다.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은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골자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생활안전·교통·학교폭력 등 민생 치안 분야는 자치경찰 업무로 구분되고, 형사·수사·보안 일부 등 수사 관련 업무는 수사경찰이 맡게 된다. 국가경찰 업무에는 경무·외사·경비 등이 속한다.

지휘권자는 경찰청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로 나뉜다. 자치경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고 국가경찰은 기존과 같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마다 7명으로,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 교육감, 추천위원회 등에 추천을 받은 뒤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시·도지사가 임명한 사람으로 임기는 3년이다.

새로 조직되는 국가수사본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된 수사 기능을 전담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독립성 보장을 위해 외부에서 모집해 임용하고,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계급은 경찰청장(치안총감)보다 한 단계 낮은 치안정감, 임기는 2년이다.

개정안 쟁점 중 하나던 ‘지역 내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공공청사 경비 업무’는 법안 심사 과정에 자치경찰 사무에서 삭제됐다.

이는 앞서 논의되던 이원화 자치경찰제와 달리 별도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처럼 함께 업무를 보지만 업무 영역에 따라 지휘자만 다른 일원화 모델이다. 자치경찰 신분도 국가직으로 유지된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새 제도는 내년 상반기 일부 지역에서 6개월가량 시범 운영된 뒤 내년 하반기 전국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일부 내용이 손질됐지만 일선 경찰들은 업무 간 지휘체계가 다른 데서 오는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에 권한이 집중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해영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자치경찰 업무 일부가 빠진 것은 다행이지만 지휘체계에 따른 혼란은 있을 것”이라며 “시행하려면 인력, 예산부터 충원해야 하고 제도 구체화 과정에 지휘권자가 명확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사전에 자치경찰 희망자에게 자원 받도록 하고, 업무 가중에 따른 인센티브도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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