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처리 하자”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처리 하자”
  • 이창준
  • 승인 2020.12.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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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의힘 향해 촉구 농성
“정기회 끝나기전 통과 시켜야
임이자 의원, 모르쇠 대응 유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촉구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등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앞 농성장에서 “거대양당이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비상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방치한 숱한 죽음에 대해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속죄하라”고 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정기회가 끝나는 9일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두 교섭단체 소속 의원 277명이 기업 살인의 침묵의 공범자가 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양당을 압박했다.

농성은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진행된다.

한편, 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안에 대해 “법안은 제출해 놓고 어제 공청회는 모르쇠로 대응한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 관련 법안이 나온 것은 임 의원이 처음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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