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비방·허위사실 유포 땐 처벌”
“5·18 관련 비방·허위사실 유포 땐 처벌”
  • 최대억
  • 승인 2020.12.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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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안소위서 단독 처리
野 “논의만 하겠다더니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일명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 이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대 쟁점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치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추가 협상에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90일 내에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공수처법은 (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의결하지 못했다”며 “안건조정위를 먼저 구성하고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5·18법도 의결하지 않고 논의만 하겠다더니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공수처법을 바로 의결하려고 의사봉을 치려 하는 직전에 저희가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간 협상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아니면 단독 날치기 하는 게 진심인지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 약 40명은 회의실 앞 복도에서 “국민의 명령이다 날치기 시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의결이 이뤄지는 동안 “앞으로 민주주의 정부라고 하지 말라”는 등 야당의 고성이 회의실 밖으로 새나오기도 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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