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창원…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된다
수원·고양·용인·창원…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된다
  • 최대억
  • 승인 2020.12.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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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1년 12월부터 적용 전망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법 기준상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4개 도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수원시(118만7천153명), 용인시(107만4천790명), 고양시(107만8천47명), 창원시(103만7천161명)로, 특히 수원시의 경우 광역시인 울산(113만7천345명)보다 인구가 약 5만명 더 많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내지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 4개 도시의 특례시 추진 작업이 앞으로 1년 동안 분주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32년 만에 발의된 것”이라면서 “특별자치단체 설치, 특례시 제도 및 인수위원회 제도 등은 지방행정의 효율을 제고할 것이다. 추가적인 입법과정을 거쳐 설치될 중앙·지방 협력회의는 지방자치단체를 국정의 동반자로 격상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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