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향토음식 ‘약수닭갈비’ 상표권 출원
청송군 향토음식 ‘약수닭갈비’ 상표권 출원
  • 윤성균
  • 승인 2020.12.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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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영양가 높은 이미지 형상화
인쇄물·가공식품 등 5가지 신청
청송군-청송약수닭갈비
청송약수닭갈비 상표권 출원.

청송군은 청송의 대표음식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신뢰감을 높이고 음식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청송약수닭갈비’ 상표권 출원을 완료했다.

군은 이번에 상표권을 출원한 닭불고기의 브랜드 네이밍 ‘청송약수닭갈비’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병행 개발했다. 외식업소 및 제품 유통에 활용하기 위해 출원 상품코드 제16류(인쇄물), 제29류(가공식품류), 제30류(제품류), 제35류(도·소매업류), 제38류(홈쇼핑 프로그램방송업 등)의 5가지에 대해서 출원을 신청했다.

특히 브랜드 디자인은 대한민국 최고 청정 지역인 청송만이 가지고 있는 청정, 힐링의 공간에서 맑고 깨끗한 약수의 이미지와 영양이 풍부한 닭갈비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개발됐다.

차별화 된 청송약수닭갈비만의 표현을 위하여 직인을 형상화한 로고를 디자인 했다. 붉은 로고의 색상은 청송군 상징색 중에서 청송 단풍색을 나타내 ‘청송약수닭갈비’ 만의 브랜드 가치를 담아냈다는 평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약수닭갈비 상표권 출원을 계기로 청송의 향토음식 자산을 발전·계승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향토음식 개발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송=윤성균기자 ys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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