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항소심 무죄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항소심 무죄
  • 김종현
  • 승인 2020.12.1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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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이들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 등이 청와대비서실 소속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법리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학배가 파견 명령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한 것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나머지는 모두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된 건 당시 청와대와 해수부, 정부 여당의 각종 방해나 비협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안 전 수석은 특조위와 관련해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고 이 전 실장은 “개인적으로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김 전 차관도 “영원히 빚진 마음을 갖고 끝까지 그분들(세월호 유가족들)과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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