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역 조정대상지역에 포함
대구 전역 조정대상지역에 포함
  • 윤정
  • 승인 2020.12.1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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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이어 7곳 신규 지정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적용
양도세·종부세 한층 강화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대구 7곳, 부산 9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또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대구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에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다사·화원)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이로써 대구는 기존 수성구를 포함해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대출 규제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대구는 매주 마다 아파트매매가격이 0.36%, 0.41%, 0.40% 상승하는 등 집값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성구와 달서구는 0.50% 이상 폭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부터 발생한다.

이와 함께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다.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규모로 지정한 것은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 만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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