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여파 3주간 재판기일 연기
법원, 코로나 여파 3주간 재판기일 연기
  • 김종현
  • 승인 2020.12.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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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건 제외 탄력 운영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을 연기한다.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구속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21일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 긴급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재판장들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가기로 했었다.

동계 휴정은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 증인 등이 혹서기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휴정 기간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되지 않지만,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은 열리도록 돼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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