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결혼 이민자에 최장 3년 체류자격
한부모 결혼 이민자에 최장 3년 체류자격
  • 박용규
  • 승인 2020.12.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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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생활기반 등 심사
내년부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성실히 보살피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최장 3년의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한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양육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법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발표하며 해당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개선된 내용에 따르면 국내 정주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갖춘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1회 최장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는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1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본 요건은 △신청일 기준 국내에서 5년 이상 자녀 양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의 한국어 구사 능력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소득 수준 등이다.

법무부는 또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거주(F-2) 자격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개인적 사정 등으로 영주 자격 또는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이민자는 결혼이민자(F-6-2)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방문동거(F-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자녀가 성년이 됐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혼이민자(F-6-2) 자격에 비해 방문동거(F-1) 자격은 취업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등을 심사해 거주(F-2)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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