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정기검사 않고 무허가 운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정기검사 않고 무허가 운영
  • 정은빈
  • 승인 2020.12.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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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44개소 위반 적발
코로나19로 비대면 지도·점검
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한 대구·경북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환경 당국 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8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11여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44개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사항 82건을 적발(적발율 21%)했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은 52건에 행정처분(개선명령 등 39건, 과태료 13건)을 내리고 30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정기검사 미이행 9건(16%), 무허가·취급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각 7건(13%), 관리대장 기록 미이행 4건(7%),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3건(5%) 순이다. 관리자 교육 미이수, 관리자 선임신고 미이행, 서류의 기록보존 미이행 등 기타 사항은 26건(46%) 등이다.

대구환경청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점검 대상 사업장을 지난해(393개소)보다 182개소 축소하고, 트리클로로실란·메틸클로로실란 등 국내·외 주요 화학사고 원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작년 관련 법령 위반 업소는 94개소였다. 주요 산단지역을 대상으로는 비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이동측정차량 실시간 측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지도·점검을 병행했다.

대구환경청은 내년 상·하반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자체 안전검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비대면 점검을 시행하고, 고위험 사업장에는 방역 기준을 준수한 대면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적발 업체 중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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