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차량 제한속도 시속 50㎞로 하향...대구시, 새해 달라지는 것
지역 차량 제한속도 시속 50㎞로 하향...대구시, 새해 달라지는 것
  • 김종현
  • 승인 2020.12.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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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대구행복페이 3천억→1조
택시 면허 양수기준 완화
5개 분야 35건 홈피 게재
2021년 새해부터 대구지역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고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진다.

대구시는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 5개 분야 35건을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대구 생산제품으로 하루살아보기 체험을 하는 ‘대구제품으로 산 Day!’를 추진한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한 대구행복페이 발행금액을 올해 3천억에서 내년에 1조원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양질의 급식지원을 위해 급식단가를 5% 인상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전체(소득 하위 70% 이하)에 대해 기초연금액을 월3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며, 장애인연금 차상위초과자에 대한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올렸다.

문화누리 카드 지원금은 연10만원으로 1만원 추가했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예비부부들에게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이 기준 완화로 확대되고,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하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가 실시된다.

안전·교통 분야에서는 도시부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50㎞/h로 하향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규정이 강화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기준을 완화해 청장년층 진입기회를 확대했다.

행정·환경 분야에서는 미량 유해물질 등 수질 검사 항목을 확대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으로 주택임대차 시세정보 관리와 부동산 거래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참고하셔서 내년에 잘 활용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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