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 내년 6월까지 연장 시행, 200㎡ 미만 5천여 개소 대상
대구에서 유일하게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지원 중인 수성구청이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무상 수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수성구청은 31일까지 시행 예정이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성구지역 200㎡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5천여개소가 대상이다.
대상 업소는 지난 6월부터 1년간 수수료 총 9만5천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이 기간 해당 업소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수성구청 자원순환과(053-666-2722, 2724)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동네의 소형음식점들이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내년 6월까지 연장 시행, 200㎡ 미만 5천여 개소 대상
대구에서 유일하게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지원 중인 수성구청이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무상 수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수성구청은 31일까지 시행 예정이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성구지역 200㎡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5천여개소가 대상이다.
대상 업소는 지난 6월부터 1년간 수수료 총 9만5천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이 기간 해당 업소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수성구청 자원순환과(053-666-2722, 2724)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동네의 소형음식점들이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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