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3일까지 절차 끝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고 16시 20분 경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공수처설립준비단은 이날 인사청문 요청안을 작성해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인사청문 요청안을 전달받은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요청안을 접수하고서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고 16시 20분 경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공수처설립준비단은 이날 인사청문 요청안을 작성해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인사청문 요청안을 전달받은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요청안을 접수하고서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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