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시 필수인력 구분 어떻게 하나
재택근무 시 필수인력 구분 어떻게 하나
  • 정은빈
  • 승인 2021.01.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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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3단계 지침, 방역 ‘실효성 의문’
공공기관·대기업 한정된 지침
민간에선 ‘필수인력’ 범위 모호
“소규모 사업장선 시행 힘들어”
직장인들 상대적 박탈감 호소
재택 인프라 구축 나선 기업은
직원들 근태 관리 방안 고심도
정부가 방역 강화에 따라 재택근무를 권고하면서 모호한 지침을 내놔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 여가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고삐를 죄면서 일상과 밀접한 직장 내 밀집 문제에는 보완책을 내놓지 않아 방역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대구시는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초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장근무 지침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2단계 시 공공기관은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를 적용해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 모임·행사·회식·회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연기한다.

민간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재택근무 시행을 권고하고, 유통물류센터 등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업장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면 재택근무는 권고 수준을 넘어 의무 대상이 된다. 정부는 3단계 시 모든 사업장에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3단계 격상 논의가 계속되는 분위기에 재택근무 관련 내부 규정을 미리 마련하려는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필수인력’이라는 모호한 범위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통상 부서장과 대민 업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맡은 직원을 필수인력으로 보지만, 민간에서는 자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장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라고 제시하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3단계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근무하도록 예외를 뒀다.

직장인들은 이 지침대로면 노동조합이 없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시행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자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호소도 나온다. 직장인 A씨는 “대기업에 한정된 지침”이라면서 “회사 직원 전부가 필수인력이라고 하면 모두 출근해도 상관없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꼬집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에 나선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직장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시 연락 △일정 시간마다 카카오톡 등 무료 메신저 활용 보고 △메신저 연락 시 일정 시간 안에 답장 없으면 경고 △경고 누적 시 인사평가 반영 등 방안도 공유되고 있다.

한 기업 인사팀 직원 B씨는 “코로나 3단계로 인한 재택근무 시 근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있는데 화상캠 설치 등 비용이 들어가는 방법은 제외해야 해 고민이다”라고 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대규모 사업장을 위주로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취지로 권고하고 있다”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3단계 지침에 대해 중앙 본부에서 내려온 것이 없고, 3단계 시행 시 상세화해 홈페이지 등으로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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