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27개 적발
살균제 29.6% 세정제 14.8%…올해 신규 관리품목 4개 추가
살균제 29.6% 세정제 14.8%…올해 신규 관리품목 4개 추가
대구지방환경청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27개를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화학제품안전법상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제조·유통된 총 27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품목은 살균제가 8개(29.6%)로 가장 많았고, 방향제 5개(18.5%), 세정제 4개(14.8%) 등이 뒤를 이었다. 환경 당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살균제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했다.
대구환경청은 이들 제품이 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조·판매금지, 회수명령을 내리고 재유통 방지를 위한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도 시행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받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승인받은 후 이를 제품 포장 등에 표시해 제조·수입해야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을 수 있는 제품으로, 살균제·방향제·세정제 등 39종이 해당된다.
특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올해부터 신규 관리 품목으로 지정돼 이달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것들은 안전·표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소비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구입 시 제품에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뒤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적법하게 신고한 제품 정보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 받은 위반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올해도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화학제품안전법상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제조·유통된 총 27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품목은 살균제가 8개(29.6%)로 가장 많았고, 방향제 5개(18.5%), 세정제 4개(14.8%) 등이 뒤를 이었다. 환경 당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살균제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했다.
대구환경청은 이들 제품이 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조·판매금지, 회수명령을 내리고 재유통 방지를 위한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도 시행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받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승인받은 후 이를 제품 포장 등에 표시해 제조·수입해야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을 수 있는 제품으로, 살균제·방향제·세정제 등 39종이 해당된다.
특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올해부터 신규 관리 품목으로 지정돼 이달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것들은 안전·표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소비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구입 시 제품에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뒤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적법하게 신고한 제품 정보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 받은 위반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올해도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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