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갱신청구 여부’ 명시 의무화
세입자 ‘계약갱신청구 여부’ 명시 의무화
  • 윤정
  • 승인 2021.01.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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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
매수-매도인 분쟁 최소화 기대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확인서류 양식을 배포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법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 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편의를 조성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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