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 불편 사항, 스마트폰으로 건의하세요
국세청 조사 불편 사항, 스마트폰으로 건의하세요
  • 김주오
  • 승인 2021.01.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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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 및 적접절차 준수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개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지난 4일 개통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은 납세자가 PC·모바일로 세무조사의 절차적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정할 수 있어 신속한 납세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누리집 구축을 통해 익정보 제공뿐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신청 기능까지 통합·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향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서비스의 재설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권리보호 민원 진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 확대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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