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종사자 인권침해 지속…최소한의 권리보장 지원책 절실”
“요양병원 종사자 인권침해 지속…최소한의 권리보장 지원책 절실”
  • 한지연
  • 승인 2021.01.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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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8천명 동의 받아
“주 2회 코로나 선제검사에
동선 보고 일상 감시 당해”
협회 측 “거점 병원 조성 필요
정부서 인력 지원 등 나서야”
전국 요양병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검사를 비롯해 동선 보고 등 높은 강도의 확산방지 방역에 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를 향해 최소한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방역 최일선에서 ‘희생정신’ 하나로 인내하고 있지만 이미 한계점에 다다라 정부 대책 없이는 견딜 재간이 없다는 토로가 잇따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요양·정신병원 주2회 코로나 선제검사 및 동선파악 등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13일 오후 6시 기준 8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전날 게시된 해당 글은 “코로나 선제조사로 전염병을 예방하자는 취지는 수긍하나 최소한의 인권과 휴무일 보장하고 병원 실정에 맞게 방역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청원인은 “주말 없이 밤낮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코로나 검사를 위해 휴무일에 병원으로 나와야 한다. 동선 보고로 마트나 은행 등 일상생활까지 감시당하며 자유를 침범 당하고 있다”며 “요양정신병원 종사자도 코로나 피해자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금 충분히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권, 휴무일 등을 보장하고 실정에 맞는 행정조치를 하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 요양병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일주일에 두 번 코로나19 선제적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역력이 약한 기저 질환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방역 대응 강화로 감염 확산을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대구의 경우 지역 요양·정신병원과 정신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해 밀착 관리 중이기도 하다.

대한요양병원협회(이하 협회) 측은 종사자들의 희생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종사자들 최소한의 권리 보장과 방역 시스템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요양병원 중 코로나19 거점 요양병원을 권역별로 만들어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 발생된 확진자 중 경증환자를 거점 요양병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해둔 상태이다.

손덕현 협회장은 “요양병원 종사자들 모두 지치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의료진과 직원 분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방역물품이나 인력 등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임원 53명은 5천여만 원의 성금을 모아 지난 1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요양병원 9개소에 방호복 600벌과 방역물품 676개 등을 전달한 바 있다. 향후 코호트 격리 요양병원이 추가로 발생하면 신속히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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