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준비 ‘착착’
대구,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준비 ‘착착’
  • 정은빈
  • 승인 2021.01.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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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자치경찰제 준비 TF 구성
경찰청, 이달 추진단 구성 완료
4월 조례 제정·5월 운영 목표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오는 5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목표로 채비에 나섰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준비 TF는 지난 7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등 3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우선 ‘자치경찰사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조례에는 상위법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자치경찰위원 임명 절차 △자치경찰위원(공무원 제외) 수당 지급 기준 △자치경찰위원회와 관계 기관의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담게 된다.

 
추천위원회는 구·군의장협의회, 구청장·군수협의회, 경찰청(본청)장, 대구법원장에게서 추천 받은 4명과 대구시 기획조정실장까지 총 5명으로 구성한다. 추천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 추천 후 자동 해산한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과 시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대구시교육감·대구시장 추천 각 1명 총 7명으로 구성한다. 대구시장은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직급은 2급 상당으로 대구경찰청장(치안감)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임기는 3년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조율 중이다. 조례 내용 검토 후 입법예고, 시의회 심사 등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임시회 때 제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한발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차렸다. 추진단장 포함 6명이다. 추진단장은 자치경찰부장이 맡는다. 이달 예정된 총경급 인사 발령으로 팀장이 부임하면 추진단 구성이 완료된다.

추진단은 경찰 사무 분장, 내부 훈령 지침 개정에 더해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기능별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구경찰청이 추진단 구성을 마치면 두 기관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대구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자치경찰 사무를 확정하는 과정에 경찰은 자치경찰 업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4월까지 준비를 마치고 5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대구지역 경찰 5천900여명 중 870명(14.7%)이 자치경찰 사무를 보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시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경찰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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