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일탈 열받고, 업체 무성의 속터져
배달원 일탈 열받고, 업체 무성의 속터져
  • 조혁진
  • 승인 2021.01.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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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항의민원 접수했지만
‘코로나로 상담 지연되고 있다’
‘대기시간 초과로 상담 종료’
거듭 항의에도 아무 답변 없어
소비자 “적절한 징계체계 필요”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대행 수요가 급증하자 배달원 일탈 행위로 인한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적절한 징계 체계가 필요하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경북 포항시 남구 주민 A씨는 지난 10일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한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며 진입한 B씨가 단지 밖으로 나가려는 A씨 차를 향해 경고성 경적을 울린 것이 발단이었다.

A씨는 “서행하는 우리 차 옆에 오토바이를 정차하고는 운전 중이던 아버지에게 ‘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냐’, ‘도로교통법도 모르냐’ 등 심한 말을 했다. 이에 항의하자 ‘법도 모르는 게 끼어들지 말라’며 삿대질을 했고 ‘애비○○나 자식○○나’, ‘병○’ 등 욕설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사건 직후부터 이날까지 5일간 해당 대행업체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그는 “첫 민원을 넣은 후 오늘까지 업체 고객센터는 ‘코로나로 인해 상담이 지연되고 있다’, ‘기다리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할 예정이다’ 등의 답변만 되풀이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난폭 운전과 음식 빼먹기, 고객 성희롱 등 배달원과 관련된 논란은 여러 지역에서 불거져왔다. 지난해 3월 한 누리꾼이 배달원으로부터 “혼자 다 먹게?”, “나랑 같이 먹을까?”라는 희롱성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으며, 앞서 2019년 12월에도 한 여성이 배달원으로부터 신체부위를 폄하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는 피해를 겪더라도 업체 차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별다른 징계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업체들은 안전, 고객 대응 등에 관한 교육체계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배달대행업계 관계자는 “고객 클레임이 접수되면 라이더와 면담을 통해 경고 조치를 내리거나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배차를 중지하기도 한다”면서 “특별히 라이더 안전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하진 않는다, 라이더 가입 시 각 지역 지사에서 면담을 진행해 업무 적합성 등을 확인한다”고 전했다.

업체가 배달원 징계에 소극적인 것은 고질적인 인력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구 한 배달업체 측은 “라이더 구하기가 힘들어 업체 간 인력 경쟁을 하는 상황에 교육이나 징계안을 마련하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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