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선물가액 한시적 ‘20만원까지’
설명절 선물가액 한시적 ‘20만원까지’
  • 최대억
  • 승인 2021.01.19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 법률안 13건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을 의결했다.(관련기사 12면)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법률안 13건을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한시 적용되며, 이 기간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수사 논란을 보완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의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