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손세정제, 손소독제인 것처럼 오인 광고에 에탄올 함량도 부족”
화장품으로 분류된 일부 손 세정제 제품이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손 소독제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손 세정제 10개 제품과 손 소독제 15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과 표시 실태 조사 결과, 손 세정제 중 2개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표시된 것보다 적었다.
리즈코스의 ‘닥터 어반 핸드클리너(500㎖)’ 제품의 에탄올 표시 함량은 76.1%였으나 실제 함량은 11.3%에 그쳤다. 송죽화장품의 ‘핸드 크리너(100㎖)’는 67%라고 표시했지만 3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손 세정제 10개 제품 모두 ‘살균력 99%’, ‘손 소독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손 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른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약사법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손 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어 살균 효과 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를 살 때 반드시 용기 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조사 대상 손 소독제 15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59.1~75.4%로, 모두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54.7~70%)에 적합했다. 모든 제품이 의약외품 표시 기준을 만족했고, 시신경 장애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도 검출되지 않았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화장품으로 분류된 일부 손 세정제 제품이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손 소독제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손 세정제 10개 제품과 손 소독제 15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과 표시 실태 조사 결과, 손 세정제 중 2개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표시된 것보다 적었다.
리즈코스의 ‘닥터 어반 핸드클리너(500㎖)’ 제품의 에탄올 표시 함량은 76.1%였으나 실제 함량은 11.3%에 그쳤다. 송죽화장품의 ‘핸드 크리너(100㎖)’는 67%라고 표시했지만 3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손 세정제 10개 제품 모두 ‘살균력 99%’, ‘손 소독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손 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른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약사법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손 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어 살균 효과 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를 살 때 반드시 용기 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조사 대상 손 소독제 15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59.1~75.4%로, 모두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54.7~70%)에 적합했다. 모든 제품이 의약외품 표시 기준을 만족했고, 시신경 장애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도 검출되지 않았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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