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급액·수급 대상 확대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까지 모든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뤄져 있다.
2019년부터 생계·의료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의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40%)까지 지급 확대였으며, 올해부터 전체 대상자인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까지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 시행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뤄져 있다.
2019년부터 생계·의료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의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40%)까지 지급 확대였으며, 올해부터 전체 대상자인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까지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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