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를 범죄로 내모는 뻔뻔한 여당
공익신고를 범죄로 내모는 뻔뻔한 여당
  • 승인 2021.01.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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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익신고자를 범법자로 몰아가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야당 시절 공익신고자와 내부 고발자를 그토록 치켜세웠던 여당이 이제 권력을 잡자 그들을 ‘수사 기밀 유출자’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의 비위 폭로를 막겠다는 여당의 의도이겠지만 그 뻔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처음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관련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그는 의혹 제보에 대해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다.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회 청문회에 나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수사 자료 유출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 세력까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2016년 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노승일씨를 의인(義人)이라고 치켜세웠다. 그 이전부터 공익신고자의 보호에 앞장서 ‘보호법 개정안’까지 대표 발의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박범계 후보자이다. 민주당의 안민석, 소병훈 의원들도 공익제보자 보호를 외쳤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공약까지 했다. 정권 출범 이후는 이것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런 정부와 여당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몰고 가겠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에 의하면 ‘공익신고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더라도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돼 있다. 또 동법 시행령 6조는 제보자가 국회의원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같은 시행령 12조는 공익신고자가 누구임을 미루어 알 수 있게 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했다.

정부·여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을 범인으로 몰았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나 김태우전 검찰 수사관의 경우도 비슷하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수처로 이관하라는 주장까지 한다. 공익 제보자를 범죄로 몰고 공수처까지 권력 수호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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