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숨통죄기 검은속내” 비판
국민의힘은 31일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있다”며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인가. 바로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 제65조에는 탄핵의 대상과 절차 그리고 효력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며 “헌법에 뿌리를 둔 국회법 제130조 제1항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배 대변인은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한다”며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배준영 대변인은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있다”며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인가. 바로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 제65조에는 탄핵의 대상과 절차 그리고 효력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며 “헌법에 뿌리를 둔 국회법 제130조 제1항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배 대변인은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한다”며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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