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포항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 김기영
  • 승인 2021.02.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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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1세대 1인 전수조사’에 이어 지역 민생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골목상권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강덕 시장은 8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피해업종 긴급 구제지원 △전국최대 규모인 5000억 포항사랑상품권 발행 △‘착한 나눔 임대사업’ 등 세제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긴급 복지 △철강·미래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5대 핵심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집합금지 업종 △영업피해 업종 △영업 자율중단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피해 구제 지원을 한다.

1월 18일 이후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로 피해를 입은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565개소에는 각 200만원을 지급한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PC방·숙박시설·여행사·실내체육시설 등 영업 피해 업종 1만1천303개소에는 각 100만원을, 지역 내 목욕탕발 확진자가 급증하자 자율적 영업중단을 결정한 관내 목욕탕 100개소에도 각 100만원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한다.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와 ‘착한 나눔 임대사업’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동참하는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또 개인(법인)사업자 대상으로 주민세 100% 감면, 영업용 차량 1대당 최대 10만원의 자동차세 감면, 소상공인 생계형 차량 취득세 100% 감면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지원한다.

포항=김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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