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상수도 공급 급수공사 재개
안동, 상수도 공급 급수공사 재개
  • 지현기
  • 승인 2021.02.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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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방문 신청 접수
안동시가 동절기 동안 시공이 중지됐던 상수도 공급 급수공사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신청접수를 재개한다.

신청 희망자는 전화 또는 안동시청 상하수도과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축건물일 경우 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허가서 사본 1부,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을 지참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급수설비 설치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동시는 신청건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소요되는 급수공사비를 산정하며 신청자가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 시에서 지정한 대행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한다.

신청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안동시 수도급수조례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 등이며, 안동시 수도급수조례 제14조(공사비의 선납)에 따라 신청자는 지정기일 내에 급수공사비를 선납하여야 한다.

접수부터 공사완료까지는 약 3~4주 정도 소요된다.

안동시 최병환 상하수과장은 “동절기 급수공사가 중지됐다가 재개되는 만큼 일시적으로 신청이 몰릴 경우 접수순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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