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휴게소 매장서 ‘취식 금지’
고속도 휴게소 매장서 ‘취식 금지’
  • 최열호
  • 승인 2021.02.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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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 설 연휴 코로나 예방 대책
한국도로공사는 10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설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하는 ‘설 연휴 휴게시설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 연휴기간인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총 5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실내매장은 고객밀집으로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포장 메뉴만 판매하며, 다만 간식류 등을 판매하는 실외매장과 편의점 등은 정상운영 된다.

이에 따라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 또는 투명 가림판이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장과 화장실의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며, 노란조끼를 입은 방역 전담요원(1천200명 내외)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간편 전화체크인, 전자(QR)·수기명부와 함께 간편출입자명부를 병행하여 휴게소 매장 입구의 혼선과 대기줄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설 연휴기간 통행료 수입은 방역 전담요원 지원 및 휴게소, 주유소의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활용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운전 중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매장과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방역 전담요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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