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각 지자체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로 완화되고, 대구 등 비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방문판매업은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은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전국의 유흥시설(홀덤펍 포함)도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직계 가족 외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면서 “이번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으려 고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을 과감히 시도한다”면서 “이를 디딤돌 삼아 3월부터는 지속 가능한 방역으로 발전시켜 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재천 기자